관세청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재수출을 못하게 된 A.T.A. 까르네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.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, 필요한 경우 재연장한다. A.T.A. 까르네란 직업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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