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는 12일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 능력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 개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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